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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료계 "핀테크 육성"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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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로 10년 넘게 입법 공전

오현길 정치경제부 기자

오현길 정치경제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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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실손보험 청구를 입법화하는 대신 핀테크업체를 통해 청구를 하는 새 사업모델로 만들고 고객에게 비용을 징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또다시 공전할 것으로 우려된다. 청구 전산화를 반대해온 의료계가 이번에는 청구 전산화를 핀테크 분야 신사업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하면서 논의가 ‘중구난방(衆口難防)’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 개최하 ‘민간(실손)보험 의료기관 청구 의무화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기존 의료법과 상충하고, 환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료정보 남용과 집적화 우려도 제기했다. 현재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의료IT·핀테크 업체의 사업모델을 정부가 침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의료계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이나 사본 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핀테크 업체에 정보를 전송하는 것 역시 합법이 될 수 없다.

또 민간업체에서 의료정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해킹 등 유출 위험이 없다고 보장하기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다. 특히 실손보험은 가입 후 평생을 유지하는 계약인데 민간업체가 과연 수십년 넘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담보할 수 없다.


의료계 반대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가로막힌 현실 속에서 소비자 불편에 착안한 핀테크 업체들이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는 인과관계마저도 뒤바꾼 논리인 셈이다.


의료계는 전산화를 하게 되면 진료 정보를 수집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 상황을 내심 불안해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개정안에 업무외 사용이나 집적 금지, 관계자 비밀누설 금지, 처벌조항까지 여러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


매년 실손보험 청구건수는 1억건에 달한다. 진료비영수증이나 세부내역서 등 종이서류만 따지면 연간 4억장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의료계 몽니에 결국 행정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실손보험 가입자 대부분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원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더이상 늦춰져서는 안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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