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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론 재개 신청에도 필요한 심리 안 한 판결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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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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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소송에서 변론이 끝난 뒤 미처 다루지 못한 내용에 대한 변론 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홍모씨가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홍씨는 2015년 평택고덕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 계약을 맺어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고, 조합원 분담금 등을 납부했다. 조합은 뒤늦게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만 소유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다. 다만 '홍씨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고 조합가입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그에게 설명했다.


이에 홍씨는 2016년 소유 주택을 매도했지만, 2017년 조합은 부적격자라는 그를 이유로 조합원 명단에서 제외한 채 지역주택조합 변경 인가를 받았다.


1심은 "조합은 홍씨에게 7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16 두 번째로 맺은 계약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홍씨에게 조합원 지위를 주는 내용으로 애초에 무효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2심은 "첫 번째 계약해제 합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홍씨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초 조합과 맺었던 계약의 해제가 조합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첫 번째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심리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홍씨가 항소심 변론이 끝난 후 전면 부인해오던 조합의 '예비적 주장'과 관련해 변론 재개를 신청했지만, 2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조합은 '첫 번째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면서도 '만약 해제됐다고 해도 위약금 등을 공제한 범위에서 환급 가능하다'는 예비적 주장을 펼친 바 있어, 전액이 아닌 일부라도 돌려 달라는 게 홍씨 측 변론 재개 신청의 취지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변론을 재개해 첫 번째 계약의 효력 유지 여부나 원고의 청구원인 추가 여부 등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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