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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넘도록 음주가무…경찰 집중단속 이틀만에 25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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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지자체 합동으로 오는 18일까지 집중단속
집단감염 발생지 서울·부산, 가용경력 최대동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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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전국에서 유흥주점발(發)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경찰의 유흥업소 불법영업 집중단속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전국의 유흥업소 등 2777곳을 점검한 결과 4월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에만 운영제한 시간?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등 방역지침 위반 206명(38건), 식품위생법 위반(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등 불법영업 49명(23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실제로 6일 오후 11시35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노래연습장에서는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던 업주와 도우미, 손님 등 19명이 적발됐다. 이에 앞서 5일 오후 11시께 인천 계양구에서도 문을 잠근 채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하던 유흥업소 업주와 손님 등 2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흥업소 집단 감염 사례 증가로 4차 유행 기로에 있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시됐다. 유흥업소발 집단감염으로 확진자 및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영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경찰청(강남?서초?강동?송파지역)과 부산경찰청은 지자체와 협력, 기동대 등 가용경력 최대 동원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오는 18일까지 2주간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해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한 점검 및 유흥시설 등에서의 불법영업을 지속적으로 단속,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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