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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흉물 해피스팟'… 1·2심 승소 서울교통공사 "기기압류·경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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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개역 157대 3년째 방치
서울교통공사 1·2심서 승소
법원 "관리업체서 기기 철거"

8일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 방치된 해피스팟/ 사진=김대현 기자

8일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에 방치된 해피스팟/ 사진=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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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이 시설물은 향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한 역사 내에 방치된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대여기 ‘해피스팟’에 붙은 안내 문구다. 이처럼 사용 중단 상태로 통로 한편을 차지한 해피스팟 기기 총 157대가 서울 지하철 5~8호선 152개 역사에 방치 중이다. 무인 대여기를 통해 배터리를 무료로 빌려주는 서비스였지만, 3년 전 서비스가 중단된 것.

서울교통공사와 보조배터리 업체 A사는 광고 수익을 기대하고 2016년 사업제휴협약과 관리운영계약을 맺었지만, 현재 양측은 ‘기기 철거’를 두고 3년째 소송을 거듭하고 있다.


공사는 2018년 A사가 ‘서버관리업체와의 사정’을 이유로 서비스 재개 요청에 응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기기 철거를 요청했다. 반면 A사는 정산금 반환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관리운영계약에 따라 공사가 A사의 지출 비용 일부인 3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1심과 2심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재판장 김인택)는 A사가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이듬해 공사가 A사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사는 각 역사에 설치된 무인대여기 및 부속 시설물을 철거·인도하고, 공사에 약 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9월 2심 재판부 역시 이 같은 판결이 옳다고 보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계약상 사업을 위한 설비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은 A사가 관련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2심 판결이 난 지 1년이 넘어서도 방치된 것은 A사가 폐업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관계자는 "2심 승소 이후 기기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어 A사에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폐업신고까지 한 상태라 이야기할 창구도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했다.


공사는 이 소송과는 별개로 지난 3월부터 법원을 통해 기기압류와 감정평가, 경매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다. 관할 법원도 워낙 다양해 지난 3월 서울서부지법부터 우선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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