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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척같이 찾아 ‘땅부자’ 된 울산시 … 올해 700억원대 ‘시유재산 찾기’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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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공원·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국유지 200필지 발굴

올해말까지 전부 시유지로 소유권 이전 완료 방침

땅 매입 재정부담 감소, 소유권 분쟁 등 행정낭비 막아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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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에 700억원대 땅이 새로 생겼다. 공무원들이 억척같이 미처 시로 이전되지 않은 국유지 땅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더 ‘땅부자’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해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700억원대의 국유지를 발굴해 시유지로 소유권을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공된 도시계획 시설 내 소유권 샘플조사와 무상귀속된 공문 등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작년 11월에는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협의 서류를 준비해 올해 3월에 111필지 280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발굴된 재산은 총 200필지 701억원으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 2355㎡) 390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4만 5196㎡) 311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주로 구거·도로·임야 등이다.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2908㎡), 국토교통부 182필지(14만 7106㎡), 농림부 9필지(7737㎡)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3월에 이전 완료한 11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분할과 공부정리 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됐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국유지 소유권 이전 건은 무상귀속이 완료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부재, 협의대상 국유지의 소유권 미등기, 국유지와 시유지 간 소유권 경계 불명확 등으로 인해 무상귀속 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6일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TF)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때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하게 부지매입비를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또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올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울산시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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