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울산시에 700억원대 땅이 새로 생겼다. 공무원들이 억척같이 미처 시로 이전되지 않은 국유지 땅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더 ‘땅부자’가 될 전망이다.
울산시는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추진해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700억원대의 국유지를 발굴해 시유지로 소유권을 전환했거나 전환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울산시는 작년 6월부터 준공된 도시계획 시설 내 소유권 샘플조사와 무상귀속된 공문 등 소유권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작년 11월에는 대상 토지를 확정하고 협의 서류를 준비해 올해 3월에 111필지 280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시로 이전했다.
발굴된 재산은 총 200필지 701억원으로 ▲울산대공원 조성사업에 112필지(11만 2355㎡) 390억원,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에 88필지(4만 5196㎡) 311억원에 상당하는 토지이다. 주로 구거·도로·임야 등이다.
소유권별로는 기획재정부 9필지(2908㎡), 국토교통부 182필지(14만 7106㎡), 농림부 9필지(7737㎡)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3월에 이전 완료한 111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89필지에 대해서도 토지분할과 공부정리 후 연말까지 소유권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유재산 찾기’는 공원조성, 도로개설 등 공익사업에 편입돼 무상귀속·기부채납·보상 등이 완료됐으나 울산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토지의 소유권을 찾아오는 사업이다.
이번 울산대공원과 울산체육공원 간선도로 내 국유지 소유권 이전 건은 무상귀속이 완료됐으나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전산시스템 부재, 협의대상 국유지의 소유권 미등기, 국유지와 시유지 간 소유권 경계 불명확 등으로 인해 무상귀속 된 국유지의 소유권 이전이 원활하지 못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26일 ‘미이전 시유재산 찾기 추진 전담(TF)팀 추진계획 보고회’를 열어 본격적인 시유재산 찾기를 추진하고 있다.
시유재산 찾기는 신규 개발사업 추진 때 유상매입 대상으로 오인해 불필요하게 부지매입비를 낭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또 소유권 관련 법적 분쟁을 사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 행정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형우 행정지원국장은 “올해 시유재산 찾기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행정력 낭비와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 울산시의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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