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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강제퇴거 거주민 인권보호 위한 입법조치 속도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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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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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4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강제퇴거·철거 시 거주민 인권보호를 위한 입법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2009년 '강제철거 시 거주민 인권개선 권고'를 한 바 있으나 주요 내용이 이행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강제퇴거 현장에서의 폭행이나 동절기 강제퇴거 등의 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검토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행정대집행 계고 시 최소한의 의무이행 기한 도입, 공무원의 행정대집행 현장 입회·감독, 기상특보 발령 시와 공휴일에 행정대집행 금지, 집행 정지 효력이 있는 이의신청 제도 도입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행정대집행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이 개정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강제퇴거·철거 시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인권적으로 바람직하므로 국회의장에게 해당법안에 대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현행 민사집행법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부동산 인도청구 강제집행에 대한 명시적 사전 통지 절차 규정 마련, 강제집행 현장 인권침해 여부 감시 규정 마련, 강제퇴거 집행 금지 시기에 동절기 또는 악천후를 의미하는 규정을 요건으로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라고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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