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서울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인터넷비 지원대상 확대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2일부터 1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고교 무상교육 확대로 학비·급식비 제외

서울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인터넷비 지원대상 확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서울 초·중·고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 예산은 약 435억원이며 6만3000여명의 학생에게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전국 지원 기준이 같고,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춰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 지원기준이 다르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 교육비·교육급여 신청기간…인터넷비 지원대상 확대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의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인터넷통신비), 기타수익자부담경비(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비, 수련활동비)를 지원한다. 교육급여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 고교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비 항목 중 인터넷통신비 지원 대상 학생을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학생까지 확대 지원한다. 교육급여 항목 중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면서 단가가 인상됐다. 초등학교는 28만6000원, 중학교 37만6000원, 고등학교 44만8000원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지원받는 형제나 자매가 있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에서는 새로 신청해야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 법정차상위 등 저소득층이라도 교육비 지원은 별도 신청해야하며 신청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만 제출하면 된다.


교육비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교육부 중앙상담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지역비하에 성희롱 논란까지…피식대학 구독자 300만 붕괴 강형욱 해명에도 전 직원들 "갑질·폭언 있었다"…결국 법정으로? 유명 인사 다 모였네…유재석이 선택한 아파트, 누가 사나 봤더니

    #국내이슈

  • "5년 뒤에도 뛰어내릴 것"…95살 한국전 참전용사, 스카이다이빙 도전기 "50년전 부친이 400만원에 낙찰"…나폴레옹 신체일부 소장한 미국 여성 칸 황금종려상에 숀 베이커 감독 '아노라' …"성매매업 종사자에 상 바쳐"

    #해외이슈

  • [포토] 수채화 같은 맑은 하늘 [이미지 다이어리] 딱따구리와 나무의 공생 [포토]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방한

    #포토PICK

  • 현대차, 中·인도·인니 배터리 전략 다르게…UAM은 수소전지로 "없어서 못 팔아" 출시 2개월 만에 완판…예상 밖 '전기차 강자' 된 아우디 기아 사장"'모두를 위한 전기차' 첫발 떼…전동화 전환, 그대로 간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급발진 재연 시험 결과 '사고기록장치' 신뢰성 의문? [뉴스속 용어]국회 통과 청신호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