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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싫어서 허위 신고"…친딸 강제추행·이웃 강간미수 혐의 벗은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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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CG) 
[연합뉴스TV 제공][이미지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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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은영 기자]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이웃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억울함을 풀게 됐다.


11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 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받은 A(41) 씨의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15일 새벽 2시 30분경 거제시의 집에서 잠을 자던 친딸 B 양(13)에게 다가가 상의 안쪽으로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고, 놀란 B 양이 잠에서 깨자 "여자친구인 줄 알았다"라고 안심을 시킨 뒤 다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재차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B 양은 법정에서 진술을 바꿨다. B 양은 "아버지가 싫어서 할아버지에게 당했던 것을 신고하는 김에 아버지도 신고하면 반성하지 않을까 하여 신고를 했다"라며 "허위로 진술한 것은 생각나는 대로 지어낸 것이고 특별한 이유는 없다"라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데 신빙성이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 외 할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5월 17에 SNS에 올리면서 하루·이틀 전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이 안 났다'라고 진술한 점, 경찰에서 진술 구체성이 부족했는데 6개월이 지난 검찰 진술에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공부를 강요하고 SNS 글을 삭제하라며 자신보다 가족을 더 중시하는 느낌을 받아 화가 나 허위진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판결 이유로 들었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친딸 강제추행 혐의에 이어 지난 2018년 2월 6일 이웃집 여성 강간미수 혐의도 벗게 된 A 씨는 억울함을 뒤로 하고 “감사하다”고 울먹였다.




최은영 인턴기자 cey12148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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