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면 신고해"…아파서 책상에 엎드린 학생 강제로 일으킨 교사, 폭행죄 벌금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고교 수업 중 몸이 아파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을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억울하면 112에 신고하라'라고 한 교사가 폭행과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은 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강원도 한 고교에서 진로 상담 교사로 일했던 A 씨는 2019년 5월 수업 중 몸이 아프다며 책상에 엎드려 있던 학생 B 군에게 일어나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자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일으켜 세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B 군에게 "억울하면 신고하라"라고 했고 B군은 실제로 112에 신고했다. 그러자 A 씨는 B 군에게 "선생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야. 끝까지 가볼까 우리?"라고 말하며 무고죄로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줬다.
결국 법정에 선 A 씨는 B 군이 '어디 아프냐?'는 질문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깨우기 위해 일으켜 세웠을 뿐 폭행하지 않았으며,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었으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년을 넘긴 재판 끝에 검찰로부터 징역 6개월을 구형받자 A 씨 측은 "정교사도 아니고 대입과도 관계가 없는 과목을 담당했기에 학생들이 무시하거나 조롱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라며 "소통 부족으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형력을 행사하고 거듭 잘못된 언행을 해 상당한 심리적 타격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겪게 했다"라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기보다는 잘못을 축소하고 정당화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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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만 피해 아동이 자신의 상태에 대한 고지나 보건교사의 확인증 제출도 없이 책상에 엎드려 피고인의 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발단이 됐음을 부인할 수 없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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