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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패널 "韓, EU ILO 핵심협약 노조 가입범위·임원자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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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패널 한-EU 13장 의무 구속력 인정 유감"

지난해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지난해 11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를 위한 입법공청회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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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 전문가 패널이 우리나라가 노조 가입범위, 임원자격 등에서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지난해 정부·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이유로 정기국회에서 노동조합 3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개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해 말 국회가 처리한 노조법 개정안이 전문가 패널 판단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패널이 지난 20일 우리나라와 EU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19년 7월 EU는 한국이 EU와의 FTA 제13장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패널 소집을 요청했다. 패널은 의장인 질 머레이 호주 멜번대 교수와 한·EU 측 인사 1명씩 3명으로 구성됐다.

패널은 우리의 노조법이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노조 가입 범위와 관련해 "자영업자, 해고자, 실직자 등 모든 근로자가 기업 또는 초기업 단위노조에 가입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또 노조 임원 자격과 관련해 "노조가 임원을 자유롭게 뽑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노조설립 신고 제도'에 대해선 "협정문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리고 "FTA 협정문에 따라 설치된 협의기구에서 추가 논의를 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패널이 한-EU FTA 제13장을 구속력이 있는 의무로 판단하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패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그 이행을 위해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패널의 세 권고사항 중 두 가지는 지난해 12월 법 개정으로 해결했다고 했다. 패널의 권고는 노조법 개정 전인 지난해 11월25일까지의 상황만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먼저 노조 가입 범위는 오는 7월6일부터 개정법이 시행될 경우 해고자 등의 노조 가입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기업별 노조, 공무원·교원 노조 등에서 해고자들도 노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위반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패널은 자영업자 중 배달기사, 보험설계사 등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라고 했는데, 이미 특고의 노조 설립과 가입은 인정받고 있다고 알렸다.

또 개정 노조법에 따라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임원 자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조합원으로 자격을 제한했는데, 앞으로는 규약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도 임원을 뽑을 수 있게 바뀌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기업별 노조에 한해 노조 임원은 그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으로 제한했는데, ILO도 결사의 자유의 대원칙을 지킨다는 전제 아래 우리의 특수성을 이해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앞으로 한국 정부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한-EU FTA 협정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EU 측에 패널 권고사항이 최근 노동법 개정을 통해 해소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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