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하반기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 운행 제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순천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 한다고 21일 밝혔다.
순천시 시내 주요도로에 총 8대의 단속 카메라가 설치돼 있으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면 1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장애인 차량, 보훈대상자 차량과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된다.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운행제한 SMS 알림 서비스 신청 시 전국 비상저감조치 발령 안내 문자를 받을 수 있다.
순천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상반기에 홍보와 계도에 집중하고,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2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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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 사전대비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하면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적극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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