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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춘절 기간 폭죽 사용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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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 설 연휴기간 불꽃놀이 제한
중국 폭죽, 대기오염 주범…인근 국가까지 피해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중국 정부가 춘절(음력 설)를 앞두고 폭죽 사용을 금지했다.


중국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우려, 이동 제한을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올해 폭죽 사용이 엄격히 통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중국 매체 펑파이 등에 따르면 중국 허난성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저장성, 푸젠성 등 중국 대부분의 지방 정부가 춘절 기간 불꽃 놀이 및 폭죽 판매를 금지했다.


중국 불꽃놀이(사진=바이두 캡처)

중국 불꽃놀이(사진=바이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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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춘절 기간 폭죽 전담팀을 꾸려, 불법 폭죽 판매 및 불꽃놀이를 감시한다.


중국은 매년 춘절에 '악귀를 물리친다'는 의미로 폭죽을 터트리는 풍습이 있는데 폭죽이 대기오염을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폭죽 풍습은 중국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의 대기오염까지 악화시킨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부터 춘절 기간 폭죽 사용을 제한해 왔다. 위반시 100∼500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며 경중에 따라 최대 15일 이하 구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불법 폭죽 판매 신고 보상제도 도입했다. 불법 폭죽 생산과 유통 및 판매를 신고할 경우 최대 1만 위안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일부 지방에선 별도 규정을 만들어 장소와 시간을 제한, 폭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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