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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00여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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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 시 과태료 취소·환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도 이달부터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9600여대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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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첫 한 달간, 9600대가 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다 단속됐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건수는 총 2만7543대로 중복 단속된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적발 차량은 9658대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중복 단속된 차량은 1458대, 3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2074대, 11회 이상 단속된 차량은 365대였다. 단속횟수가 가장 많은 경우는 21회 적발된 차량으로 모두 19대였다.


지역별로는 서울 차량이 1919대, 인천 312대, 경기 4774대 등이었으며, 충남(412대), 강원(373대), 충북(296대), 경북(290대) 등 수도권 외 차량은 2653대였다.


단속된 5등급 차량 중 8.3%(799대)는 단속 이후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취했다. 시는 이들 차량에 과태료를 취소 처리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모두 취소하고, 납부한 금액은 환급 처리할 계획이다.

과태료 취소 등은 자동차관리시스템으로 저공해조치 여부를 매달 확인하기 때문에 차주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에서 제외된 5등급 장애인 차량은 12월 한 달 총 7596대가 운행했으며 이 중 44%(3305대)가 DPF 미부착 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단속이 되지 않더라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장애인차량도 저공해조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DPF 미개발 등으로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지난해 12월 한 달은 운행제한이 유예됐으나 이달부터는 운행제한 대상 차량에 포함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현재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며, 적발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5등급 차량에 DPF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환경부와 함께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 조기폐차할 경우 최고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을, DPF 부착이 불가능한 차량은 폐차 시 6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단속 대상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소유한 차주는 시에서 시행중인 DPF 비용 지원과 조기폐차 지원 혜택 등을 적극 활용해 다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11월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고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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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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