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를 대폭 강화한다.
경기교육청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교육자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을 개정,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음주운전 2회면 해임 또는 파면 ▲징계기준 단일화 ▲양정 최소 수위 중징계 상향 등이다.
이에 따라 개정 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5% 미만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구약식과 구공판 구분에 따라 각각 감봉1월, 감봉2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지만, 개정 후에는 최소 정직1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음주운전 2회면 강등ㆍ파면되고, 3회 이상이면 해임ㆍ파면이었던 징계 수위가 음주운전 2회 시 해임ㆍ파면으로 강화된다.
이번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개정은 경기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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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경기교육청 교원정책과장은 "교육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양정 세부기준 개정으로 교육자가 도덕성과 책임감을 무겁게 깨닫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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