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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1주택 보유를 법에 명시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진 의원은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주택이 자산의 증식이나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을 교란하지 않도록 하며, 무주택자 및 실제 거주하려는 자에게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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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거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인 실거주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약 4명이 무주택자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또 무주택 가구의 무주택 기간은 11.2년, 가구주가 된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최소 6.9년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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