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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나오기만 해라" '솜방망이 처벌' 시민들 '사적 보복'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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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 잇단 '보복 예고'
조두순, 전자발찌 7년간 착용
'성범죄자 알림e' 앱으로 거주지 공개
전문가 "재범률 낮추거나 피해자 보호에 도움안돼"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2일 출소한다.

8세 여아를 무참히 성폭행하고 법원에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징역 12년 형을 선고 받고 청성교도소 독방에 수감 중인 조두순. 12월12일 출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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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68)의 출소가 사흘(1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조두순의 처벌 수위가 약해, 일종의 '사적 보복'을 하겠다는 취지다. 시민들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법무부는 조두순의 신변 안전을 위해 그가 출소 후 돌아갈 경기 안산 거주지까지 호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는 이런 상황은 재범률을 낮추거나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출소하는 조두순을 직접 폭행하거나 위해를 가해 사적 처벌에 나서겠다는 여론이 많은 이유는 그의 처벌 수위와 연관이 있다. 2009년 재판 당시 무기징역을 구형받은 조두순은 "만취해 저지른 일이었다"며 감형을 주장했고, 법원은 조두순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죄질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조두순 재심과 음주 감형 법 규정 폐지 요청'은 61만 명의 청원을 받아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렇다 보니 법이 처벌하지 못한 조두순의 범행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 처벌하겠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에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안산 산다. 조두순 출소를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한 회원은 "인간 같지도 않은 그 XX 내 눈에 띄면 XXX만 집중적으로 작살낼 것"이라며 "검도 4년, 복싱 5년, 유도 1년 배운 것 총동원해서 피해자 가족분들이 조금이나마 속 시원해지길 바라면서 작살내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조두순을 응징한 뒤) 감방에 가겠다"며 "내가 무엇도 아니지만, 우리 동네로 오는 그 악마 같은 놈에게는 내가 악마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은 조회 수 13만6000여 회를 기록했다. 추천 수 역시 2700여 건, 응원 댓글도 500여 건에 달했다.


유튜브에도 조두순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영상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지난 9월 안산에 산다는 한 유튜버는 '곧 출소하는 조두순 우리 아파트에 산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출소한 조두순을 찾아가 응징하겠다고 밝혔다.


이 유튜버는 "당일 교도소 앞에 대기했다가 몇 대 때리고 가겠다"며 게임을 통해 시뮬레이션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9일 현재 조회 수 67만 회를 기록 중이다.


또한, 이 유튜버는 최근까지도 '감방 동기랑 조두순 잡으러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응징 실행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내기도 했다.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35)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두순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다. 사진=명현만 유튜브 캡처

종합격투기 선수 명현만(35)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조두순에 대한 응징을 예고했다. 사진=명현만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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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35) 씨도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명 씨는 '조두순을 찾아가느냐'는 구독자 질문에 "당연하다. 무조건이다"라고 답했다.


특히 명 씨는 KBS joy 예능프로그램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출연해 "분이 안 풀려 조두순이 있는 포항교도소까지 찾아갔다"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가 하면 조두순 가족의 확인되지 않은 안산 시내 주소를 게시하면서 보복을 예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맘카페 등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조두순 가족의 새 주소를 공개하는 글이 올라왔다.


조두순에 대한 사적 응징 예고가 잇따르자 법무부는 출소 당일 시민들과 시비나 마찰이 빚어질 수 있어 안산까지 호송 차량에 태워 보내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개인적인 보복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은 출소일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며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거주지 정보가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


또한, 조두순은 출소 후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24시간 1대1 밀착 감시를 받고, 이동 동선을 비롯한 매일의 생활계획을 보호관찰관에게 주 단위로 보고해야 한다. 성 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한다.


이같은 조치에도 시민들은 "범죄자가 살기 편한 나라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무서워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만 했다. 이게 정상이냐", "가해자 인권을 왜 챙겨주냐" 등 비판의 목소리 높이고 있다.


전문가는 일부에서 국가 사법권의 원칙을 무시하고 폭력으로 분풀이를 하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성폭력 피해 여성들을 변호하는 이은의 변호사는 "조두순 말고도 아동성범죄자 등 흉악범은 많다. 이런 자극적인 콘텐츠는 언론에 노출된 특정 가해자에 대한 분풀이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며 "재범 가능성을 낮추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라기보다 그저 관심을 끌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사법권을 벗어나 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콘텐츠는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을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올 뿐"이라며 "이러한 모습들이 피해자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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