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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집유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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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달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광주지법에서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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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3일 광주지검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과 함께 1980년 5월 27일 전일빌딩 헬기사격과 관련된 법원의 무죄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전씨 측 역시 검찰이 항소한 이상 항소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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