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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법안 국회 통과 … 440억원 5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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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창원시 재정 인센티브 추가지원법안 국회 통과 … 440억원 5년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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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통합 창원시 재정지원 특례가 5년 더 연장된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의창)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 분권법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안 통과로 창원시는 내년 146억원,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통합 재정인센티브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2010년 7월 기존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간 통합을 독려하고자 지방분권법에 근거해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지방분권법 35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해의 직전 연도에 폐지되는 각 지방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매년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는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받았던 교부세 총액 2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매년 창원시에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창원·마산·진해권 균형 발전을 꾀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조성 등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올해 끝난다.


지방분권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다.


창원시는 재정특례 연장을 위해 허 시장이 박완수 국회의원, 정세균 국무총리, 진영 장관 등 장·차관 면담은 물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행안위 국회의원을 찾아가 창원시의 재정 인센티브 연장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가능했다고 강조했다.


허 시장은 “통합시 재정 인센티브 연장으로 향후 5년간 추가로 지원받는 예산은 힘들게 확보한 만큼, 통합시 균형발전과 관련된 의미 있는 사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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