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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4시간 일하는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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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택배사 감독 및 종사자 실태조사 결과 발표
컨베이어 관리 미비 등 적발…총 137건 사법처리
'배달수수료 인상' '분류작업 인력 투입' 요구 높아
택배사, 대리점주 지도·점검 강화…법령 개정 추진

하루 14시간 일하는 택배기사…"안전·보건조치 미흡, 과태료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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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택배기사 10명 중 4명은 추석 연휴 등 성수기에 하루 14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안전·보건교육,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는 택배사와 대리점이 허다했다. 정부는 법을 위반한 업체에 총 137건을 사법처리하고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노동부는 CJ대한통운 등 4개 주요 택배사,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감독 및 업무여건 실태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올해 1월부터 택배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법의 보호 범위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대리점주가 택배기사에 대해 안전보건조치 및 교육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대리점에 대한 감독을 실시했다.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수행하는 서브터미널 내 컨베이어 등 시설에 관한 안전보건조치에 대해선 택배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대상은 물동량 등을 기준으로 상위 4개 택배사를 선정하고, 소속 서브터미널 44곳(전체의 약 10%)와 협력업체, 그리고 서브터미널과 연계된 대리점 430곳에 대해 전국적인 감독을 실시했다.

서브터미널 44곳과 이와 연계된 협력업체 40곳에 대한 감독 결과, 적발 사항 중 132건을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2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서브터미널의 경우 컨베이어 방호장치 미설치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126건을 사법처리했다. 관리감독자 업무 미이행·정기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6600만원을 부과했다.


협력업체는 근골격계부담작업에 대한 정기 유해요인조사 미실시 등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6건을 사법처리하고, 안전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미실시로 과태료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리점은 430곳을 감독했고 그중 3개 대리점의 법 위반사항 5건을 사법처리했다. 208개 대리점에 대해 과태료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사법처리 주요 사유는 컨베이어 비상정지 장치 미비,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 미실시였다. 과태료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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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고용부는 택배기사 1862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과 배송물량, 건강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택배기사가 전체의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석 명절 등 성수기에는 14시간 이상, 비성수기에는 12~14시간 업무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일주일에 6일 일한다는 응답은 비성수기에 95.2%, 성수기에는 84.9%로 집계됐다. 성수기에는 일주일 내내 7일을 일한다는 응답도 12.4%로 나타났다. 점심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88.8%)을 차지했다.


성수기에 하루 350~400개, 비성수기에는 250~300개를 배송한다는 응답이 각각 20.5%, 24.2%로 가장 높았다. 성수기에 급증하는 배송물량에 대한 지원책을 묻자 '추가인력 투입(46.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배송지연에 따른 불이익 금지(27.9%)' '배송물량 조정(13.5%)' '배송기한 연장(7.6%)' 순이었다.


지난 1년간 업무와 관련해 허리, 어깨 등에 통증을 느낀 주요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상·하차 등 분류업무'라는 답변이 33.4%(복수응답)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휴식부족(22.4%)' '계단 오르내리기 반복(17.4%)' 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진료 또는 검사를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부족(45.1%)'이었다.


정부에 바라는 택배업계 개선 사항에 대해선 '배달수수료 인상(31.4%, 중복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작업 전문인력 투입(25.6%)' '택배 주5일제 도입(22.4%)' '지연배송 허용(7.4%)' 등의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을 통해 택배기사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조치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택배사 및 대리점주 등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한 지도·점검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달 중 택배업계·한국통합물류협회·전국대리점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감독 결과를 업계에 알리고 종사자 안전 및 건강보호 필요성을 환기시킬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도 개정한다. 또한 이달 말까지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택배업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업계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고,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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