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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평수집' 논란에 박성민 "조직적으로 모은 것 문제 "vs 이준석 "檢 총장 직무정지 사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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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좌), 윤석열 검찰총장(우)./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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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사유 중 하나인 판사 '세평' 수집에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검사들이 판사들의 개인적인 정보까지 조직적으로 모아서 관리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한 반면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직무 정지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사법 농단 당시에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사찰이라고 적시했던 게 윤 총장이다. 검사들이 이것을 조직적으로 정보를 모았다는 점에서 봤을 때 큰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개인의 민감한 정치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정보에 가까운 것들이 검찰 측에서 파악해 모아서 수집을 했다. 판결의 근거를 법리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판사)의 성향을 문제 삼아서 흘릴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며 "특정 인사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한 것이라는 식으로 불신을 국민들께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이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조직의 수장이기도 하고 대검에서 지휘를 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지시를 해서 보고가 올라가는 최종라인이 사실 윤 총장이다"며 "법무부 자체에서 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고 봤을 때 저는 단순히 감봉이 아닌 면직이나 정직 등 센 수위의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세평 수집해서 직무 정지된 사람이 없다. 검사가 세평 수집을 하다가 일부 예를 들어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사안인가"며 "이거는 오히려 추 장관이 설명을 해야 한다. 왜 윤 총장에게만 항상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거취 문제랑 연결시켜서 가나"고 꼬집었다.

이어 "사찰이라고 하면 보통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쫓아내거나 인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그런데 공판에서 공소 유지를 위해 정보를 축적할 때도 있는데 공판에서 공판 검사가 갑인가 아니면 판사가 갑인가"며 "판사가 갑이다. (판사가) 결정자다. 말 그대로 세평 수집에 가까운 것이고 불이익의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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