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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다음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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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출신 임이자 의원 발의
민주당에선 입법순위 밀려…산안법 개정과 동시 추진
정의당, 연내 처리 압박…'82일째'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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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다음주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버전의 법안이 가세하는 것이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27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백번 공감한다. 형벌 만능주의로 가면 안 되겠지만 워낙 솜방망이 처벌이 되니 사전에 예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늦어도 (자체 법안을) 다음 주에는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미 중대재해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임 의원은 국민의힘 내 대표적인 노동 전문가 출신이다. 다만 임 의원은 기존 중대재해법안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은 사업주가 유해ㆍ위험 방지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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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박주민 의원이 중대재해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당론으로는 채택하지 않았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지도부가 다 공감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9일 '산안법과 중대재해법이 동시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며 "산안법은 기업 중심, 중대재해법은 기간 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업소 등이 다 포함이 되기에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법의 '연내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정의당 지도부는 전국 순회, 정당 연설회 등을 통한 총력 투쟁에 돌입했다. 현재 정의당은 82일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이어가고 있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민주당은 공정경제 3법 등 법안들은 일사천리로 진행하면서 중대재해법은 왜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는 것인가"라며 "국민의힘도 이제는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기국회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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