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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렌터카 사망사고, 처벌 청원…靑 "과태료 10배 상향,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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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무면허 렌터카 뺑소니 사고로 숨진 사건…靑 "사고운전자, 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청와대는 추석 명절에 발생한 무면허 렌터카 운전자 사망사고 엄중처벌 국민청원과 관련해 과태료 10배 상향 등 처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구속됐으며 동승자도 처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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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4일 "지난 10월1일 전남 화순군 화순읍 소재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추석날 무면허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스물두 살 조카를 죽인 10대 가해운전자와 동승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25만1000여 명의 국민께서 동의했다"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교통부 2차관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먼저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가족 분을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무면허 렌터카 사고 근절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청와대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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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사건 운전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사죄를 적용해 구속 송치했다. 동승자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렌터카 대여와 관련 명의를 빌려준 자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법상 유상운송 혐의로 불구속 기소 송치했다. 렌터카 대여를 불법으로 알선한 자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손 차관은 "국토부는 무면허 렌터카 운전으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렌터카 업체에서 자동차 대여 시에는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토록 하고 있으며,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대여를 금지토록 하고 있다"면서 "이번 청원과 같은 불행한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손 차관은 "우선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지도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을 높이겠다"면서 "렌터카 업체가 운전자격 확인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10배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 차관은 "여객자동차법이 지난 10월20일 개정 공포돼 내년 1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무면허자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 모두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11월 말부터 지자체 등 관계 기관과 함께 대여 사업자의 운전자격 확인의무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해 운전자격 확인 규정 위반 시 과태료 처분 등 관련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에서는 중·고등학생들에게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 차관은 "정부는 무면허 운전과 불법 렌트카 대여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면허 운전은 안 된다는 인식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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