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에 도공 지정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정보다.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은 민간서비스 개발 및 정책 활용 등 국민편익이 촉진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곳이다. 결합을 원하는 기관들이 신청한 가명정보를 안전하게 결합해 정보주체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한 후 전달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빅데이터,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명정보 데이터 이용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 국토교통 분야 가명데이터 활용 촉진 및 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결합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했다고 국토부 측은 설명했다.
국토부는 제도시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을 심사해 우선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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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축된 국가교통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무국으로서 13개 민간·공공 기관의 다양한 교통관련 데이터(4개분야 215종)를 수집해 유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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