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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인이 휴대폰 안보여줘서 다툼"…'덕천 지하상가 폭행' 남성 자진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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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후 남성이 여성 일방 폭행
경찰, 신고거부 후 귀가 여성 소재파악 중
경찰 "영상 유포자 추적 처벌 방침"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 폭행 장면. 사진=SNS 캡처.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 폭행 장면.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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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남녀가 무차별 폭력을 주고받는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당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아 시작된 다툼으로부터 불거진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부산경찰청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산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몸싸움을 벌인 남녀 중 남성인 20대 A씨가 인터넷을 보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앞서 SNS에서는 덕천역 지하상가에서 지난 7일 새벽 1시13분께 찍힌 폭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유포됐다.


영상에서 대화를 나누기 위해 잠시 멈춘 남녀는 서로를 향해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술에 취한 여성이 남성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격하자 남성도 여성의 얼굴을 가격했고, 이후 남성은 쓰러진 여성의 얼굴을 휴대전화로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이 남성은 여성이 바닥에 누워 반응이 없자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


경찰은 지하상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이미 남녀 모두 현장을 떠나고 없었다.


30대 여성 B씨는 지하상가 측에 "괜찮으니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해당 영상은 '덕천 지하상가' , '부산 폭행' , '부산덕천지하상가' 등의 제목으로 확산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 폭행 장면. 사진=SNS 캡처.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 폭행 장면. 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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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소름끼친다", "이건 살인미수다", "영상이 너무 폭력적이어서 놀랍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부산경찰청은 폭력계와 북부서 강력팀 등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에 나섰다.


A씨와 B씨는 연인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은 B씨의 소재를 재차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남성과 여성을 상대로 상대방 처벌을 원하는지, 상해를 가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뒤 처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한다. 하지만 상해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지하상가 관리사무소 직원 C씨가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한 뒤 급속도로 확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유포자를 추적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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