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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좋아져, 마셔봐" 강남 유흥업소 종업원에 '마약 콜라' 건넨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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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어지럽다" 호소…사장이 경찰 신고

지난 8일 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51)씨와 B(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8일 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51)씨와 B(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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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강남 유흥업소 접객원에게 마약의 일종인 '엑스터시'를 탄 콜라를 마시게 한 5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8일 밤 10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51)씨와 B(55)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한 두 명을 유치장에 가두고, 입감하지 않은 1명도 특정해 경찰 출석을 요구했다. 이들 3명 중 2명은 중국인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남성 3명은 지난 8일 밤 9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유흥주점에 방문해 여성 접객원 3명에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며 콜라를 건넸다. 캡슐형 마약인 엑스터시를 섞은 콜라였다.


남성들은 여성들이 콜라를 마시지 않으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방 안의 불을 강제로 끄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를 마신 접객원들은 몇 분 뒤 사장에게 "너무 어지럽다"고 말했고, 사장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접객원 3명은 가슴에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마약 투약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들이 마약임을 인지하고 마셨다"고 밝힌 반면, 피해자 측은 "몰래 마약을 탔다"고 주장했다.


경찰 측은 피해자와 피의자의 주장이 갈리는 사안이라 추후 대질 신문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마약 등을 바탕으로 마약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엑스터시는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통상 알약 형태로 유통된다. 이 약을 복용한 뒤 20∼60분이 지나면 입이 마르고 동공이 확대되면서 극적인 흥분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 약은 뇌의 세로토닌 신경세포, 학습과 기억 관련 신경세포에 심각한 폐해를 줄 뿐 아니라, 정신착란·우울증·불안감·불면증·편집증 등 다양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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