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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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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위해 지자체와 자치법규 품질향상 방안모색"

이강섭 법제처장.(사진제공=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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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제처는 30일 충청북도 등 7개 권역의 자치법제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자치입법 발전을 위한 제1회 권역별 자치입법 역량 발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엔 충북을 비롯해 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시·대전시·세종시 등 7개 권역의 담당자가 참석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청 자치법제담당자가 함께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법규 품질 향상 방안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회의를 통해 지방분권 및 법치행정 실현을 위해 지자체의 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자치 입법 대응 방안 및 법령 해석 제도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011년부터 자치법규의 법적 쟁점에 대한 의견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및 입법컨설팅 등 지자체의 법제역량 강화에 힘써 왔다. 조례 등 자치법규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다.

이날 회의에서 법제처는 지방규제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지원, 법령의 위임에 따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위임조례에 대한 맞춤형 입법컨설팅을 했다.


또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대응방안 등을 소개하고, 지방분권 강화와 자치법제 지원 제도 발전을 위한 법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법제처의 자치법제 지원사업 활용 경험을 공유하고, 법령정비와 조례 제·개정 등에서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요청했다.


법제처는 "지자체가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품질 향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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