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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특조위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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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특조위원들에 배상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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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특조위 권영빈·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최근 "두 위원에게 각각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두 위원은 정부의 위법한 강제 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당했고 고위 공무원들에 의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당했다며 지난해 9월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며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하고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봤다.


또 "김 전 장관 등은 해수부 소속 공무원들을 복귀시켜 특조위 설립 준비를 중단시키고 집기를 수거했다"며 "특조위 상임위원들을 2016년 10월1일 임기 만료로 퇴직 처리했고 특조위 자체 예산안보다 규모가 대폭 축소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마련된 시행령이 공포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조 전 수석은 지난해 6월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또 특조위원들의 임기가 2016년 9월을 끝으로 만료된 것은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가 두 위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각각 4000여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특조위의 활동은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2015년 8월 4일 시작됐다. 특조위원 임기는 관련법에 따라 1년인데 특조위 의결에 따라 6개월이 연장돼 2017년 5월3일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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