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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사 뭇매맞는 ILO 노조법 강행…예산 투입해 대국민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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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전문가, 21일 토론회서 정부안 비판
고용부는 두 달만에 노조법 국회 통과 목표
노동계 "특고도 노조 설립할 수 있어야"
경영계 "해고·실업자 사업장 출입 금지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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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허용하는 노조법 처리를 위해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다. 법 조항마다 노사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모두에게 뭇매를 맞고 있는데도 말이다. 민간업체와 수천만원짜리 계약을 맺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도 벌인다.


2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노사정 토론회에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어졌다.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본격적으로 심의되기 전 마지막으로 노사정이 소통하는 자리였다.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올해 안에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노사 양측의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 노동계는 보다 자유로운 노조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경영계는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웠다.

예를 들어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활동'과 관련해, 경영계는 노조가 해고자 복직과 같은 정치·사회 이슈를 들고 나와 노사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고자·실업자 등 비종사자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비종사자 조합원을 노조 임원·대의원으로 선출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 내 파업 등 쟁의행위에 관한 부분도 경영계는 직장 점거 쟁의행위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평화적인 사업장 내 쟁의행위까지 제한받을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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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역대급 개악안"이자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후퇴시키는 주객전도 법안"이라며 "ILO 기준에 부합하거나 현재보다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내용이 없다"고 혹평했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ILO 핵심협약 선비준 조치 후 협약 발효 이전까지 1년간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이준희 경총 노사관계법제팀장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노사관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함께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금지 규정을 규정을 삭제하고,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날 노사, 전문가 모두 "개헌보다 어려운 게 노조법 개정"이라는 말에 동감하며 사회적 대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정부를 질타했다. 노사는 정부를 탓하고, 정부는 국회로 공을 돌리는 형국이다. 그러나 국회 상황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노동개혁 법안을 준비 중이다. 여야가 추진하는 노동관계법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돌하며 법안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지난달 고용부는 예산 4800만원을 들여 민간업체와 계약을 맺고 ILO 협약 비준 필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와 공모전 개최를 준비 중이다. 이 사업에는 '국민들의 정책 이해 수준을 고려해 ILO 핵심협약의 주요 내용을 표현할 핵심 문구 개발'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이미지 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 메시지와 콘텐츠가 담긴 카드뉴스, 포스터 등을 제작해 온·오프라인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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