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지난달 25일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왼쪽에서 첫번째),히라이 다쿠야 디지털 담당상(왼쪽에서 2번째),다케다 료타 총무상(오른쪽에서 첫번째)과 함께 도쿄에서 열린 디지털 개혁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이 일제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을 현금화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금화할 경우 한일관계가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장관은 13일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가토 장관은 "한국 측에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지난달 24일 기자회견 당시에도 강제동원 배상 소송과 관련해 우리나라 법원이 압류 중인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입장을 묻자 같은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스가 총리가 징용 소송과 관련 일본이 수용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그는 "한일 간 외교상의 교환 하나하나에 논평을 삼가겠다"며 "한중일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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