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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당근마켓서 산 식욕억제제, 마약대체제로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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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서 김성주 의원 지적
SNS·중고거래 앱 통해 온라인 불법거래 횡행
식약처 "의약품거래, 모니터링·관리체계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디에타민'을 직접 구입했다며 들어보이고 있다.<김성주 의원실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디에타민'을 직접 구입했다며 들어보이고 있다.<김성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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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식욕억제제를 직접 사봤습니다. 이게 필로폰 중독자 사이에서는 마약대체제로 쓰이는 전문의약품인데, 의사 처방 없이 직접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13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당근마켓' 앱을 통해 디에타민을 손쉽게 구매했다며 약품을 꺼내보였다. 원래는 의사처방에 따라 사야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 인터넷에서는 속칭 다이어트약으로도 불리며 개개인간 거래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약 외에도 스테로이드제와 같이 먹으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며 배란유도제나 유방암치료제 같은 전문의약품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판매하는 등 불법거래 정황도 파악됐다.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광고 적발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실제 처벌로는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의약품 구매처를 찾을 수 있다. 사진은 검색결과 캡쳐.<김성주 의원실 제공>

포털사이트에서 간단한 검색으로 의약품 구매처를 찾을 수 있다. 사진은 검색결과 캡쳐.<김성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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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온라인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적발건수는 2015년 2만2443건에서 지난해 3만7343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만6816건이 적발됐다. 최근 들어선 낙태유도제나 스테로이드 적발건수가 크게 늘었다. 낙태유도제는 2015년 12건이었는데 지난해에는 2365건이나 적발됐다. 스테로이드 역시 같은 기간 468건에서 4975건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발기부전치료제나 각성ㆍ흥분제, 피부치료제 등도 여전히 불법 판매가 빈번했다.


특히 SNS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 사적채널을 통한 거래가 늘면서 단속도 어려워졌다. 김 의원은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형성돼 위법여부나 위험성에 대한 인식 없이 거래되고 있다"며 "피부암을 높일 가능성이 있는 고혈압치료제를 아무런 안내 없이 무료로 나눠주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지난해 4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를 적발한 후 관련제품을 공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식약처가 지난해 4월 아나볼릭스테로이드 불법 유통 판매자를 적발한 후 관련제품을 공개하고 있다.<이미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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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적발건수 5년새 66% 늘었으나
수사의뢰·처벌로 이어지는 건 1%도 안돼
중고거래앱 당근마켓, 최근 의약품 거래 차단

거주지 기반 중고거래 앱으로 유명한 당근마켓의 김재현 대표는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최근 보완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의약품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다. 김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나 제제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를 걸러내고 있었는데 최근 이용자가 늘고 인력이 부족해 미흡했다"며 "(의약품 불법거래를 막기 위해) 기술적으로 보완해 지금은 원천차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불법거래 정황을 찾아내더라도 수사기관의 후속조치가 뒷받침돼야 처벌로 이어질 텐데 실제 수사의뢰건수가 적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해마다 수만건씩 적발되고 있으나 식약처가 수사의뢰를 한 사안은 지난해 13건, 2018년에도 44건에 불과했다. 전체 적발건수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와 올해 스테로이드제와 관련해 불법판매광고를 적발하거나 차단한 조치건수는 5477건인데 이 기간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10건에 불과했다.


불법거래 정황을 찾아낸다고 하더라도 운영자가 국내 거주자면서 구체적 증거를 통해 운영자를 특정해야만 수사의뢰가 가능해 수사나 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다고 식약처는 해명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의약품 중고거래에 대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문제가 있으면 접속을 차단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운영자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을 제공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등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손보겠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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