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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관광·전시업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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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시·유통 전 업종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 혜택
임대료 감면 등으로 이어져 코로나19 위기 극복 효과 기대

부산시청 전경.(사진=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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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부산시가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키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한 조치이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 기준 부산지역에서만 1만8995건 383억원을 징수했다. 징수액은 모두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쓰인다.


매해 10월에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시는 지난 23일,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였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재난으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종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감면 조치로 A전시장은 2억7000만원, B호텔은 4000만원의 세제지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올해 부산시 전체 부과 예상액 426억원 중 128억원을 감면해 시설물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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