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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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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추석연휴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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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8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수도권으로부터 귀성과 여행이 증가해 가족 및 지인 간 유흥시설, 주점 등의 이용과 관광지로 다수가 몰릴 것으로 예상, 추석 특별방역기간을 지정하고,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이날 0시부터 적용됐다.

거리두기 주요내용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및 공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6종)은 첫 1주간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유통물류센터 등은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한다.


또 ▲PC방,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장례식장 등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거리두기 방역수칙 준수 운영 가능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가능,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등이다.


군은 그간 유흥·단란주점, 방문판매홍보관 등 고위험시설과 목욕탕·사우나 등 중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전담공무원들이 각 업소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실시해왔다.

김준성 군수는 “수도권 및 전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민 대이동기간인 추석에도 고향,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집합·모임·행사를 삼가는 등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에 대해 모든 군민이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전성 기자 leejs78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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