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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위안부' 지원사업 직접 추진…"정대협에 소명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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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 위탁 방식 전면 재검토
여가부 TF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 구축

법인 다른 '정의연' 사업 취소 어려워
상시 점검 및 정부 직접 관리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제145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2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린 제1458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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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직접 추진한다. 기존 민간단체에 위탁 수행하던 사업체계를 재검토해 정부가 피해자의 의료·주거·일상생활 등을 챙기는 방식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윤정 여가부 권익증진국장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의 운영·관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대됨에 따라 여가부 내 지역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정기 방문 등을 통해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정서적 안정 지원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 내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팀'을 구성한다. 인원은 4명 정도다. 황 국장은 "관리팀 공무원과 피해자 간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방문시에도 공무원이 직접 동행해 상황들을 판단할 계획"이라며 "내년도 예정 사업에 포함해야 하는데 그 인력에 관련해서는 조정 필요한 부분에 대해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위안부 피해자는 16명이다.


최근 보조금 부정 수령 및 사기 등과 관련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과 관련해서 여가부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에 소명을 요청했다.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 될 경우 보조금 관리법에 따라 보조금 교부 취소 절차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소관 법인이 정대협과 달리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은 검찰 기소내용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 취소가 어렵다고 결론지어졌다. 다만 여가부는 반기별 지급에서 월별지급으로 분할 교부를 강화하고 보조금 집행을 상시 점검하는 등 직접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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