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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북 총격지점은 해상 완충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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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해양수산서기(8급) A(47)씨가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군 관계자는 "해양부 소속 목포 소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해양수산서기(8급) A(47)씨는 지난 21일 소연평도 남방 1.2마일(2km) 해상에서 실종됐다"며 "A씨가 총격을 받고 사망한 장소는 9ㆍ19 남북군사합의서의 해상 완충구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군과 정보 당국은 24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인근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하다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이후 북측의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합의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 각각 완충구역을 설정해 적대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북한이 작년 11월 해안포 사격훈련을 해 합의서를 위반한 지역과 멀지 않은 곳이다. 비록 감염병 차단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북측이 비무장 민간인에 총격을 가한것은 분명 적대 행위에 해당한다.


문재인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이 된 남북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9ㆍ19 군사합의)'를 뜻한다. 남북한 군 사이 우발적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5개 분야의 조치들이 들어있다. 지금까지 남북은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군사훈련 중지 ▶MDL 인근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안의 감시초소(GP) 일부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 등을 실천했다. 하지만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 구역 설정 ▶남북한 군사 문제를 논의하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사업 등은 북한의 소극적 태도 때문에 이행할 수 없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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