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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기강' 강화한다더니…부실대응·음주운전 잇단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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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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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추석을 앞두고 경찰의 현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는 한편 음주운전 적발도 잇따르며 물의를 빚고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자정 노력'을 강조했던 만큼 공직기강 확립이 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동대문경찰서 소속 A 순경을 입건해 조사 중이다. A 순경은 지난 19일 오전 1시30분께 종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쓰러져 부상을 당했고, 이후 병원으로 이송된 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충남 계룡시에서는 전날 다른 사람의 차량을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B 경장이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 충북 청주에서는 C 경위가 3㎞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경찰의 현장 대응 방식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충남 서산에서는 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힌 수배범 D씨가 경찰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D씨가 "신분증이 없다"며 지인의 인적사항을 적어냈음에도 추가 확인 없이 신원조회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D씨는 교통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수배된 상태였다.


또 경기 분당에서 발생한 '화투 살인사건'을 두고도 경찰이 살인이 일어나기 전 E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음에도 2시간여 만에 풀어준 것을 두고 적절한 대응이었는지 논란이다. E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E씨가 전과 45범인 데다 체포 이후 48시간까지는 유치장에 구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살인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경찰청은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활동을 전개 중이다. 김 청장은 "그간 발생한 비위들의 유발 원인을 분석해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직무와 관련된 비위에 대해서는 구조적·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체면을 구기게 됐다. 평온한 추석을 위해 종합치안활동을 추진 중인 경찰로선 공직기강 확립이 오히려 최대의 과제가 됐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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