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국회입법조사처 "유보소득세, 적용 대상 명확히 해야"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국회입법조사처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결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내년부터 개인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장 부작용을 피하려면 과세 기준과 적용 제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뢰로 작성한 '유보소득세 영향 관련 조사' 보고서에서 "유소보득세가 무분별하게 도입될 경우 기업 의지 약화 등 시장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유보소득세 도입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개인 지분율이 높은 유사법인의 유보금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과세 대상 기업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의 지분이 80% 이상인 법인이다. 이들 기업 중 유보소득은 당해 사업연도 배당소득 50%와 자기자본 10% 중에서 초과하는 금액이 큰 부분이 해당된다. 개정안은 초과분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고 이를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향후 배당 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했다면 이미 과세를 한 만큼, 이를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는 방법으로 중복 과세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8월 비상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이 80% 이상인 기업이 49.3%나 됐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기업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 시행했던 적정보유소득과세제도와 유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제도는 미국(유보이익세제도), 일본(동족회사에 대한 유보금과세제도), 대만(미분배이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 소수 국가에만 존재하며, 다른 나라의 '적정보유초과소득세'는 모든 유보금액이 아니라 비사업 성격의 자산소득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규정하는 초과 소득에 대한 미배당분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후속 사업 투자하려는 기업 의지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비상장 중견·중소기업에 무분별하게 제도가 도입돼 기업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도입 대상과 적용 범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