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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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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 과징금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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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을 경우 금융당국이 최대 두 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와 검찰, 법무부의 합의를 기초로 지난 15일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는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한데 형사절차는 수사·소송 등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과징금 제도 도입은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제재하고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부당이득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당이득금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은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검찰과 협의된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 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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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기존에 부과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벌금 상당액(몰수·추징 포함)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를 위해 수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이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규정을 통해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사건의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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