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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뚫고 韓기업인 예외입국 21개국서 2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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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로+예외입국 사례 꾸준히 증가…신속통로 제도 활용 기업인 입국 9000명 넘어
강경화 장관 17~18일 베트남 방문…신속통로 제도 도입 집중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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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도 한국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예외적 해외입국 사례가 21개국서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160개국 넘는 국가가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는 양국 간 '신속통로' 제도가 속속 도입되는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신속통로 제도 도입을 협의하기 위해 베트남으로 떠났다.


17일 아시아경제가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 확인한 결과 신속통로 제도를 통한 입국를 포함해 예외 입국을 허용 받은 사례는 1만9663명으로 집계됐다. 기업인 등 필수인력의 입국을 허용한 국가도 21개국으로 늘었다. 지난 4월에는 예외입국 사례가 8개국에서 3000여명에 불과했다.

한국과 필수인력의 입국을 제도화한 '신속통로' 제도 활용 사례도 9025명으로 확인됐다. 전체 예외입국 사례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다. 한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지난 5월 중국을 시작으로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4개국이다.


신속통로 제도를 한국가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은 한국 기업인에게 대한 문호를 더욱 확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5월 신속통로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수도 베이징을 통한 입국을 엄격하게 제한했으나 이달 초 현대차그룹이 마련한 3대의 전세기 운항을 허가, 기업인 600명의 입국을 허용했다.


정부는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복원하기 위해 집중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에 이어 두번째로 큰 한국의 교역 상대다.

강경화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1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직접 방문한다. 대면외교가 중단된 이후 지난달 독일에 이어 두 번째 대면 외교다. 강 장관은 기업인을 포함한 필수 인력의 베트남 입국을 제도화하고, 양국 간 정기 항공편을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베트남과 신속통로 제도 도입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봐야겠지만 아직도 조절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베트남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 조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방역 조치가 조금 합의가 아직 안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은 신남방 핵심 대상국이고 특히 인적 교류가 많은 나라여서 아세안 국가 중 베트남을 제일 먼저 방문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 장관은 지난 9~12일 진행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담에서도 "공급망 흐름을 유지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한-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의장성명에는 역내 교역, 투자시장 개방 및 필수적 인적 교류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국의 방역 역량이 달라 국가별로 협상 진전 정도에 차이가 있다"면서 "한국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업인 예외 입국 허용, 신속통로 제도 도입 등과 관련한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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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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