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종합]이수진 "테러단체 위협 막아지길···개천절 집회 법으로 막겠다"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온 국민 방역 전념 와중에 대규모 집회 아연실색"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 정지 결정하면 집회…집단감염 사태 되돌릴 방법 없어"
"행정소송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겠다…테러단체 위협 막아지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보수단체들이 다음 달 3일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으로 막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유연대와 천만인무죄석방 본부를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들이 또다시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신고했다고 한다"며 "온 국민이 방역에 전념인 와중에 대규모 집회라니 아연실색"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집회 포스터에는 역학조사를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두라는 구체적 지령까지 있다"며 "이들은 시민단체가 아니라 반사회단체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유연대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 보수단체들은 개천절에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이들 단체의 집회신고에 대해 모두 금지 통고를 한 상태다.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


이 의원은 "때아닌 집회 예고에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서울시와 경찰이 집회금지 통고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들의 걱정은 여전하다. 법원이 집회금지 처분에 집행정지결정을 내려 집회를 허가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 담당기관의 우려 의견이 있는 경우에도 일단 법관이 집회금지 처분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버린다면 집회로 인한 집단감염 사태를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더라도 정지결정의 집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정부 및 여당 규탄 관련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이 의원은 "방역기관이 중대한 우려의견을 제출한 경우로서 행정청이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결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야한다"며 "이렇게 하면 즉시항고의 결정이 날 때까지의 시간 동안 법원이 집회의 자유(기본권)와 방역조치의 필요성(공공복리)을 다시 신중하게 형량해 집회의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셧다운이 해제되는 즉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며 "이 법률안의 통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단체의 위협이 막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는 전날(5일) 다시 문을 열었다.


국회 코로나19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선별 검사자들이 전원 코로나19 음성으로 확인됐다"며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3일 국회에 근무하는 국민의힘 당직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며 주요 건물들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를 진행한 지 이틀만이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는 국회에서 열리는 각 상임위, 여야 지도부 회의 등 일정이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국회는 정부의 수도권역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연장에 맞춰 의원회관 세미나실 예약 및 이용 제한, 외부인 청사출입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오는 13일까지 연장 시행할 방침이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출근하는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 곡성세계장미축제, 17일 ‘개막’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휴식...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

    #국내이슈

  • '머스크 표' 뇌칩 이식환자 문제 발생…"해결 완료"vs"한계" 마라도나 '신의손'이 만든 월드컵 트로피 경매에 나와…수십억에 팔릴 듯 100m트랙이 런웨이도 아닌데…화장·옷 때문에 난리난 중국 국대女

    #해외이슈

  • [포토] '봄의 향연' [포토] 꽃처럼 찬란한 어르신 '감사해孝' 1000개 메시지 모아…뉴욕 맨해튼에 거대 한글벽 세운다

    #포토PICK

  • 3년만에 새단장…GV70 부분변경 출시 캐딜락 첫 전기차 '리릭' 23일 사전 계약 개시 기아 소형 전기차 EV3, 티저 이미지 공개

    #CAR라이프

  • 앞 유리에 '찰싹' 강제 제거 불가능한 불법주차 단속장치 도입될까 [뉴스속 용어]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뉴스속 용어]'네오탐'이 장 건강 해친다?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