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의 규제개혁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처럼 규제수와 규제비용 측면 모두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미국의 규제감축 성공요인 분석' 보고서를 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직후 규제수와 규제비용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목표미달시 규제신설을 불허 하는 등 강력하게 관리한 결과 과거 정부와 달리 규제수와 비용이 감소로 반전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7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 규제 1개 신설시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규제신설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비용은 기존 규제의 폐지로 상쇄하도록 하는 투 포 원 룰(2-for-1 Rule)과 부처별로 연간 규제비용 감축목표를 할당하는 레귤러터리 캡(Regulatory Cap)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규제감축제도 도입 3년(2017~2019)간의 결과를 보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7.6개가 폐지됐고, 신설규제 수는 연평균 3204개로 이전 10년 연평균 3649개 대비 12.2% 감소했다. 총 규제비용은 2016년까지 10년간 연평균 105억달러 증가에서 3년간 연평균 149억달러 감소(총 446억달러 감소)로 반전됐다.
전경련은 규제수와 비용측면에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규제신설 전 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미국 규제개혁 성과창출의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규제신설 과정을 보면 먼저 각 부처는 다음 회계연도 규제 신설·폐지 계획, 규제의 주요내용, 다음 회계연도 규제비용 목표를 대통령실 산하 관리예산처(OMB)내 정보규제실(OIRA)에 제출해야 된다.
OIRA는 부처의 규제 신설·폐지 계획이 행정명령이나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부처별 연간 규제비용 감축 목표(Regulatory Cap)를 할당한다.
매 회계연도 말에 각 부처는 규제수(2-for-1 Rule)와 규제비용 감축 목표(Regulatory Cap) 달성 여부를 OIRA에 제출해야 하며, 목표달성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목표미달 이유와 규모, 향후 목표달성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부처별로 할당된 연간 규제비용이 초과되는 경우 당해 연도에는 규제를 신설할 수 없는 벌칙도 부과된다. OIRA는 부처별 이행실적을 국민들에게 공개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 부처별로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미달시 규제신설 불허, 부처별 실적공개 및 미달시 달성계획 제출 등 일정한 강제력을 가진 수단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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