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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코로나19 감염자 행세한 유튜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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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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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준영 인턴기자] 부산 번화가와 지하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정성종 판사)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23)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영상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지하철과 번화가에서 코로나19 환자처럼 행세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하철 운행을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 이후에도 수사기관을 조롱하는 듯한 행위를 유튜브에 올리는 등 자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데다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뒤늦게라도 부산교통공사를 찾아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죄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25일 부산 북구 덕천동 '젊음의 거리'에서 "저는 우한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머리가 어지럽습니다"라고 말하며 쓰러져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같은 달 30일 도시철도 3호선 열차 안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폐렴이다. 모두 내게서 떨어져라"라고 소리치는 등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촬영해 부산교통공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그는 지난 2월 한 유튜버와 인터뷰에서 "사회에 물의가 될만한 사건은 맞지만 제가 저지른 게 심각한 범죄는 아니지 않느냐"라며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과태료 정도 예상한다"라고 말한 바 있다.




민준영 인턴기자 mjy705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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