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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비 피해 中企·소상공인 '특별자금·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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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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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비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또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적극 확대한다. 아울러 재해기업 긴급지원을 위해 비상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경기신보는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재해기업 긴급지원 비상체계를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경기신보는 비상체제 구축을 통해 도내 31개 시ㆍ군과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긴급대처 상황에 따른 발빠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함께 특별경영자금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5억원, 소상공인 5000만원이다.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융자금리는 연 1%대(은행금리ㆍ이차보전율)이다. 담보는 부동산, 보증서 등이다.

경기신보는 재해 중소기업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정부(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은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은 업체당 2억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금액, 시설자금은 재해 관련 피해금액 내에서 시설 소유자금이다. 보증비율은 100%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다.


경기신보는 부천시와 하남시에서 별도 시ㆍ군 추천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할 시ㆍ군 단체장이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천서로 추천한 기업이다. 지원한도는 1억원(비제조업 5000만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금액 중 적은 금액이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다.


이민우 경기신보 이사장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빠르게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경기도 및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해 적시적기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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