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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이 관광객…제주 미분양 주택 불법숙박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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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주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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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인턴기자] 제주에서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 행정시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이번 해 불법 숙박업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집계됐다.

285건 중 105건은 형사고발 조처됐고, 나머지는 행정계도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도 제주시가 188건을 적발해 62건을 고발했고 서귀포시는 396건을 적발해 143건을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미분양 주택들이 대부분이다.

타운하우스는 물론 대규모 단지가 아닌 작은 아파트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경우가 확인됐다.


아파트 이웃이 관광객인 경우도 있었다. 한 아파트 내에 일부는 분양돼 거주자가 있고 일부는 미분양 상태에서 숙박 영업을 하는 상황이다.


'제주 한달살이'를 광고하며 일주일~한 달간 불법 숙박업을 하기도 한다고 제주시는 전했다.




김봉주 인턴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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