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경찰이 이단 해제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 8일 전 목사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 목사는 변승우 목사로부터 이단에서 해제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올해 1월 고발된 바 있다. 변 목사도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경찰은 전 목사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앞서 한기총 비대위는 지난해 7월 전 목사가 한기총 후원금을 횡령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을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하고 '대통령은 간첩'이라고 연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로 올해 2월 구속기소됐다가 4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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