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프로바둑 입단대회에서 인공지능(AI) 바둑 프로그램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한 바둑기사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성동구에서 열린 프로바둑기사 입단대회에서 부정행위를 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이 대회에서 소형 카메라를 활용, 대국중인 바둑판을 몰래 촬영해 전송했고 대회장 인근 PC방에서 대기중이던 B씨는 AI바둑프로그램 '릴라제로'에 입력해 5~6수를 A씨가 착용한 무선 이어폰을 통해 알려줬다.
재판부는 "A씨의 프로기사 입단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해 계획적·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회의 공정성을 해치고 대회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범행이 적발된 본선 두 번째 경기 이전에 치러진 예·본선 경기의 공정성이 현실적으로 훼손됐다"며 "범행 후 주요 증거들을 폐기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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