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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부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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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교통 혼잡 줄이기 위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마포구,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1200개 대상 교통량 감축 혜택 지원

승용차부제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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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는 기업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7월 말까지 교통감축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접수 받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서 승용차 요일제,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영 등 프로그램을 운영,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그 이행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해주는 교통수요관리 방안이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을 완화, 저탄소 녹색교통 문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일환이다.


감면 혜택을 받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은 ▲승용차부제(5부제, 2부제) ▲주차장 유료화 ▲주차장 축소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미세먼지저감을 위한 주차수요관리 ▲통근버스 운영 ▲셔틀버스 운영 ▲업무택시 ▲나눔카 이용 ▲기타(대중교통의날, 승용차함께타기) 등 총 11가지다.


마포구에는 현재 약 1200여 개 시설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의 시행 대상이다.

참여 시설 및 기업체는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이행 실적에 따라 5~40%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승용차부제는 최대 40%, 통근버스 운영 15%, 나눔카 이용 15% 등의 경감혜택이 주어진다.


구는 오는 8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분기별로 현장 및 서류 점검을 통해 경감률을 책정, 경감혜택을 적용할 방침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설 및 기업체는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7월31일까지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거나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마포구에서는 111개 업체가 참여해 총 12억72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문의는 마포구 교통행정과로 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교통의 요지라 불리는 마포지만 일부 지역의 교통은 여전히 혼잡한 게 사실”이라며 “특히, 직장인들이 많은 공덕동, 서교동, 상암동 일대 기업 및 시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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