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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덫]전문가들 "대형마트-골목상권 제로섬 게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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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논의 앞서 정책효과 검증이 우선
대형점포 따라 상권 활성화 이점 있어
휴점 강제로 소비자 권리 제한 안돼

문 닫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포./김현민 기자 kimhyun81@

문 닫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 점포./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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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유통법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점포를 규제하는 내용이 골자인데, 규제를 통해 오히려 골목상권이 침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미 10여년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이 실시된 만큼 법안의 실효성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면밀한 조사를 통해 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4일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실효성에 대한 분석은 전혀 없이 법안만 발의됐다"고 했다.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시작으로, 2012년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며 유통업 규제는 본격화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골목상권 인근에 대형마트 등 대형점포가 들어설 시 유동인구가 늘어나며 오히려 상권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10년간 이어져온 논란을 명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가 최근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해 복합쇼핑몰ㆍ아웃렛 고객을 조사한 결과 대규모 점포 출점 후 기존 전통시장 고객의 7.43%가 인근 복합쇼핑몰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합쇼핑몰 방문을 위해 타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례가 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83%가 신규 유입돼 복합쇼핑몰이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유통법의 실효성을 회의적으로 바라봤다. 성 교수는 "현재 모든 규제가 대형 오프라인 업체에만 집중돼 있는데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상생이라는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규제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의 대결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목적 고객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반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은 지나가다 방문하는 비목적 고객의 비율이 높아 서로 대체재 관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 교수는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한 것도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떡에서 케이크로, 막걸리에서 와인을 선호하는 시대"라며 "휴점을 강제하는 방식은 소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유통법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대형마트를 규제하자 규제를 받지 않는 대형 식자재 마트가 들어서며 골목상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쪽이 득을 보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보는 제로섬게임이 아닌 만큼 원점에서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규제 대신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했다. 안 교수는 "정부가 시대의 흐름과 경쟁 속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을 꼭 살려야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면 규제가 아닌 직접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장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성 교수는 "특정 영업형태나 업무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상생과 공생을 논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서로간의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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