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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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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가계 지원 위해 차량 진출입로, 돌출간판 등 도로점용료 한시 감면...납부자는 25% 환급…이달 말까지 신청해야

용산구,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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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및 가계 지원을 위해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지난 4월 개최된 제14차 코로나19 경제관련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결과에 따라서다.

도로점용료는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66조(점용료의 징수)에 의거 사전 허가 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매년 부과된다.


이번 구 도로점용료 감면건수는 1004건, 금액은 6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차량 진출입로가 485건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돌출간판(189건), 거리가게(168건), 사설안내표지판(144건), 연결통로(18건) 등이 있다.


감면대상은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미납부자는 감면, 기납부자는 원금의 25% 환급 조치된다.

구 관계자는 “기납부자의 경우 이달 말까지 팩스, 우편 등으로 감액분 반환 신청서를 구에 제출해야 한다”며 “구에서 보낸 도로점용료 감면 및 반환 조치 안내문을 꼼꼼히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납부 혹은 미부과자의 경우 이달 중 수정된 납부고지서를 새로 발송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도로점용료 감면은 올해만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내년에는 다시 감면 전 기준으로 점용료가 산정될 예정이다. 기존 감면대상(정부 및 공익시설)은 이번 감면에서 제외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상권 활성화 대책도 추가로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4월 구유재산(건축물)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도 50% 감면한 바 있다.


감면기간은 2월부터 7월까지며 감면대상은 용산구 소유 건축물을 사용 중인 자로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소기업인이다. 감면액은 6월 말 기준 4500만원에 달한다.


이 외도 구는 ▲중소·청년기업·소상공인 대상 융자 금리 인하 ▲맞춤형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업소 지원 등 모든 방법을 동원, 경기 회복을 이끈다는 방침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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