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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2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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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수만건 비트코인 받고 판매한 20대, 1심서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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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등에서 유통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내려받아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넘긴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주철)는 성 착취물 수만 건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유포한 혐의(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게 지난 3일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40시간 이수와 5년 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하고 60만1749원의 추징금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 행위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아동ㆍ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볍게 다룰 범죄가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소위 'n번방', '박사방'에서 유통된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다운로드해 제3자에게 판매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덧붙였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올해 3∼4월 텔레그램에서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받아 저장하고, 이를 다크웹 사이트 등을 통해 5명에게 60만원 상당의비트코인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기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검거되며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때였다. 그는 자신이 소지한 성 착취 동영상이 n번방ㆍ박사방과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을 받고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가 제3자에게 판매한 동영상은 아동ㆍ청소년 성 착취물 3211개를 포함해 총 3만개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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